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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대하여

On Children

칼릴 지브란

By Khalil Gibran
  •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니다.

    Your children are not your children.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딸이니

    They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Life’s longing for itself.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They come through you but not from you,

    또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다.

    And though they are with you yet they belong not to you.

    또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And though they are with you

    그대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다.

    yet they belong not to you.
  •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You may give them your love but not your thoughts,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You may give them your love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but not your thoughts,

    아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사고가 있으므로.

    For they have their own thoughts.
  • 그대의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까지 가두려고 하지 말라

    You may house their bodies but not their souls, For their souls dwell in the house of tomorrow,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에서 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which you cannot visit, not even in your dreams.

    그대의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You may house their bodies but not their souls,

    영혼까지 가두려고 하지 말라

    For their souls dwell in the house of tomorrow,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which you cannot visit,

    꿈에서 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not even in your dreams.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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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이슈, 개인정보

선택할 권리는 중요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거래할 때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구매할 지 자유로이 선택 가능해야만 합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소비자학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구를 합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가치를 지닙니다.

개인정보는 소비자의 기본 신상 뿐 아니라 생활패턴, 취향 등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빠르게 다각화 되었습니다. 주소 정보를 활용한 배송서비스에서부터 소비자의 취향,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까지를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등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서비스를 누리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합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 행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트래킹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광고가 따라다니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행태 맞춤형 광고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효용을 주기도 하지만 제한된 정보와 선택지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수집, 추적, 활용되는지에 대해 정보주체 스스로가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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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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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트래킹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통제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 image개인정보 활용동의나 쿠키
    동의, 서비스 미사용을
    하기위해선 ‘no’ 버튼을
    한참이나 찾아 헤메여야 한다.
  • 나의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거의 없다

    Ipsos Mori Studyimage
  • 나의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매우 작거나, 거의 없다

    EC Survey 영국 응답자image
  • 나를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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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학과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집단을 배려하는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Chapter 2.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상을 접한 ‘알파 세대(Alpha Generation)’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대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1/3 정도가 18세 이하의 아동 ∙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티비를 함께 보고, 함께 물건을 샀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을 쉽게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분리된 공간에서 개인의 디바이스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제나 보호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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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 1조 (아동의 정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의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는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4조 (권리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조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당사국은 아동이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부모 또는 현지 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조 (생명, 생존, 발달)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 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누구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은 발달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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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디지털 세상의 행동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주도적 역량을 증진하도록 하여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Chapter 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는 큰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이벤트 참여나 게임 아이템 획득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큰 고민 없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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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아이의 사진과 일상을
아이의 허락 없이 SNS 등에 게시합니다.

셰어런팅을 아시나요?

부모는 아이와 지낸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또는 함께 방문한 곳, 먹은 음식 등 정보를 다른 부모들과 나누기 위해 아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이런 행동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아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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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내가 공유한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이 언제까지, 누구에게 공유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아이의 얼굴, 사는 곳, 학교명 등을 추측할 수 있어 아이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에 따르면 소아성애 성향 범죄 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 중 절반 가까이가 부모가 SNS에 공유한 사진이었습니다. 영국 금융 기업 바클레이즈도 2030년에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원 사기의 2/3은 셰어런팅으로 인한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발달하는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아동은 새로운 위협에 노출됩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이 활성화 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 중 하나가 바로 장난감입니다. 특히 AI 기반으로 제작된 스마트 토이는 교육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와 대화하는 스마트 토이,
알고 보니 아동 프라이버시 최대의 적

스마트 토이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아이들의 행동을 학습하며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대화내용, 아이의 놀이행태 등 중요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 데이터가 적극적 동의 절차 없이 외부 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큰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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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표현과 용어는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고지할 땐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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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추가적인 보호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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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도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와 권리 행사 방안에 대해 미숙하거나 무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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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수집되기도, 확산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오랜 기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려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Chapter 4.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5대 원칙]
  • 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함
  • ②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③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부모, 기업, 국가 등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④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⑤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설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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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변화의 시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하고, 실질적인 잊힐 권리 서비스도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안전장치와 교육, 홍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보호의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정보주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정보·유통연구실이 그 노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Outro 소비자 정보 · 유통 연구실 소개

시장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와 기업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이슈와 해결 방안을 연구합니다.

소비자 인사이트

소비자문제의 산업적 해결방안

소비자문제의 정책적 해결방안

신기술과 소비자

소비자 프라이버시

변화하는 소비자 권리와 역할

ESG와 소비자

D.E.I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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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교수님, 연구원 그리고 졸업생들이 함께 합니다.

소비자 정보·유통 연구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