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상을 접한 ‘알파 세대(Alpha Generation)’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대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1/3 정도가 18세 이하의 아동 ∙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티비를 함께 보고, 함께 물건을 샀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을 쉽게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분리된 공간에서 개인의 디바이스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제나 보호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 1조 (아동의 정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의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는 한, 협약이 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4조 (권리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조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당사국은 아동이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부모 또는 현지 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 6조 (생명, 생존, 발달)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 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 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누구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은 발달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디지털 세상의 행동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주도적 역량을 증진하도록 하여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